호주, 명예훼손 댓글 용인 페이스북에게도 책임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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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플랫폼 사용자가 게시한 명예훼손적 내용에 대해 플랫폼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폴 플레처 호주 통신부 장관은 "명예훼손법을 검토하여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 밝혔다.
플레처 장관의 기대대로 검토가 완료될 경우 이제 호주 내에서는 언론 매체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기업도 이용자의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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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호주 정부, 플랫폼 기업 책임 여부 검토 착수
[서울=뉴시스]한승수 인턴 기자 = 호주가 플랫폼 사용자가 게시한 명예훼손적 내용에 대해 플랫폼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폴 플레처 호주 통신부 장관은 "명예훼손법을 검토하여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달 8일 호주 최고법원은 언론 매체를 댓글의 '출판사'로 인정했다. 이에 언론 매체는 자사가 호주 내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3자가 게시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댓글에도 책임을 지게 됐다.
폴 플레처 통신부 장관은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게도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 말했다.
마크 스피크먼 뉴사우스웨일스주 법무장관을 필두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전 지역에 획일적인 법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레처 장관의 기대대로 검토가 완료될 경우 이제 호주 내에서는 언론 매체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기업도 이용자의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8일 판결에 대해 호주 언론사들은 "출판사가 되려면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전달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호주 고등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뉴스 코프 오스트레일리아도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CNN은 호주의 명예훼손법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호주에서 CNN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플레처는 CNN의 결정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s20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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