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옆 무허가 아파트 철거" 청와대 청원 20만명 동의

김종윤 기자 2021. 10.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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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 청원이 6일 오전 현재 20만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습니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파트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반경 500m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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