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 자체 국가보안법 추진..법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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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 자체의 보안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 홍콩 입법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기본법 23조 이행을 위한 자체 보안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홍콩 보안법'과 별도의 홍콩 자체의 보안법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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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 자체의 보안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 홍콩 입법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기본법 23조 이행을 위한 자체 보안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중국 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홍콩 보안법’과 별도의 홍콩 자체의 보안법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과 분리독립, 폭동선동이나 국가기밀 유출 등에 대해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의 정치 단체가 외국 정치기구와 관련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국가분열 시도와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뒤 홍콩 정부에도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홍콩에서는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기소됐으며, 주요 노조와 시민단체가 자진 해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 자체의 국가보안법이 새로 만들어질 경우, 기존 홍콩 보안법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처벌규정이 보다 상세하게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금철영 기자 (cyk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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