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여친 숨지게 한 30대 구속기소..유족 "엄중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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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6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7월27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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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6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폭행 당시 피해자는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검찰은 "유족면담, 법의학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수사해 피고인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7월27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죄명 변경을 검토했다.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틀 뒤인 17일 A씨를 구속송치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A씨를 '상해치사'로 기소한 데는 유감을 표명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Δ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점 Δ119신고를 하면서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Δ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끌고 다니며 폭력을 지속한 점 Δ허위로 112 신고하고 의료진에 허위사실을 고지한 점을 들며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숨기에 급급해 피해자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가해자의 행동을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며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또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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