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두려워 증언 나선 이 없어"..수지 여사, 직접 증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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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에 의해 무더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위해 나서려는 증인이 없자 결국 직접 증언대에 서게 됐다.
6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수지 고문의 변호인단을 이끄는 킨 마웅 조는 변호인단이 선동죄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증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수지 고문이 직접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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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군부 보복 두려워해”
수지, 오는 26일 처음 증언대 설듯
미얀마 군부에 의해 무더기 기소돼 재판을 받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위해 나서려는 증인이 없자 결국 직접 증언대에 서게 됐다.
6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수지 고문의 변호인단을 이끄는 킨 마웅 조는 변호인단이 선동죄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증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수지 고문이 직접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웅 조는 이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최근 미얀마 나우에 변호인단이 수지 고문을 위해 증언해 줄 이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체에 “아무도 선동죄 재판에서 수지 고문을 위해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군부에 의해 보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증인 신청 포기에 따라 수지 고문은 오는 26일 직접 선동죄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마웅 조는 설명했다. 수지 고문이 쿠데타 이후 법정 증언대에 서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 고문은 지난 2월 1일 쿠데타로 가택연금 된 직후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을 통해 군부 비판 성명을 발표해 선동죄로 기소됐으며 군부에 의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워키토키 불법 수입, 부패,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10여 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지 고문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전했다.
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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