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발전하려면 초기에 OS 독점 막아야"

김민선 기자 2021. 10.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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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메타버스 기술 발전을 위해 생태계 조성 초기부터 특정 업체 운영체제(OS)의 종속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바일 시대에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자신들의 OS를 통해서만 인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일명 '갑질' 행태를 보였던만큼, 새롭게 도래하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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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보고서 발표

(지디넷코리아=김민선 기자)장기적인 메타버스 기술 발전을 위해 생태계 조성 초기부터 특정 업체 운영체제(OS)의 종속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바일 시대에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자신들의 OS를 통해서만 인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일명 '갑질' 행태를 보였던만큼, 새롭게 도래하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6일 공개한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보고서에서 "OS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된 경우, 애플처럼 멀티호밍(한 서버로 여러 개의 도메인 호스트 운영)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 구글처럼 사실상 금지돼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면서 "특히 OS 기반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게이트키퍼 우회를 현실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는 제반 조치 등을 통해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화를 촉진시키고, OS 게이트키퍼가 '플랫폼 위의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범용화(자료 원 출처=에릭 슈퍼트)

더욱이 모바일 시대에서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점인만큼, 아직 시장 구도나 플랫폼 규약과 제도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메타버스 기술이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향후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다면 유관 규제 당국과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참여적 규제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글로벌 플랫폼 규제 동향을 보면,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플랫폼 규제 5종을 묶은 법안을 발의했다. 활성 이용자 수,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사실상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8월 미국 상원도 미국 내 5천만명 이상 이용하는 앱 마켓 운영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 개방 앱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법안들이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해 대형 앱마켓의 분배 장악을 제한하고, 제3의 플랫폼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이 추진하는 인접시장 진입 금지, M&A 제한, 구조분리 등과 같은 강한 규제는 적어도 상대방 영역이나, 메타버스 등 신시장에 대한 기존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편익 대비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M&A가 활발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민선 기자(yoyoma@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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