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직원들 위치정보 수집·활용 논란

윤홍집 2021. 10. 6.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음저협)가 재택근무 시행 이후 직원들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해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당했다.

■ 노조 "전자발찌와 뭐가 다른가" 규탄 KOMCA연합 노동조합은 음저협과 음저협 대표 A씨 등 2명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18일과 9월 2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서울 강서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은 위법"..경찰 고발
음저협 "직원들에 동의서 모두 받았다" 반박
노동계 전문가 "직원 동의 있어도 '갑질' 될 수 있어"
/사진=뉴스1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음저협)가 재택근무 시행 이후 직원들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해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당했다.

노조 "전자발찌와 뭐가 다른가" 규탄
KOMCA연합 노동조합은 음저협과 음저협 대표 A씨 등 2명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18일과 9월 2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서울 강서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선 안된다.

노조에 따르면 음저협은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0월께부터 최근까지 회사 직원 60여명에게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포함된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노조 측은 "음저협이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며 "이것이 전자발찌와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해당 앱을 통해 수집한 직원들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직원들을 감시·통제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음저협 대표 A씨는 지난 3월 협회 직원 B씨가 재택 근무지인 자택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퇴근시간이 3분 지난 오후 6시3분께 퇴근 처리하자 그 사유를 물었다.

아울러 직원 C씨가 앱의 배경 작동기능을 미실행한 것을 두고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사유서 3회 제출 시 징계한다고 경고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음저협 "위법성 관련 내용 확인중"
이에 노조 측은 지난 5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A대표에게 5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해당 사건의 위법성을 전하고, 위치 추적 프로그램 삭제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다.

노조는 "음저협은 노조 측 요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A대표와 관련자들의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 때문에 노동부와 경찰청에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음저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모두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동의서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적법성을 확인하는 동안 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은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는 대로 직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수집 시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일반적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노동자로서 회사가 앱 설치를 강요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해 개인이 아닌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 동의를 받거나, 노사협의회에 동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목적과 용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예컨대 폐쇄회로(CC)TV도 도난 목적으로 설치해놓고 직원을 감시하는데 사용하면 위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치추적앱이 출퇴근 시간 외에 작동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