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박형준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

빈재욱 기자 2021. 10.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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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이를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부산지검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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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박 시장이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이를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6일 성명에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시당은 "자신의 딸이 홍익대 미대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응시는 물론 합격시켜 달라며 입시 부정 청탁까지 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부산시장이 된 뒤에도 남양유업 회장 부인을 코로나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며 만나고,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이 말도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박 시장에게 제기되는 비리 의혹이 많다며 "선출직 공직자라면 법의 판단에 앞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다. 사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부산지검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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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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