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검사들 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검찰 공직기강 강화해야"

송주용 2021. 10. 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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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는 등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이 정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검사들의 비위 징계는 줄지 않고 있다"며 "검사징계법의 처벌수위가 다른 공무원보다 낮다는 비판이 있는데도 중징계가 50%에 이르는 것은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의 공직기강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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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징계 처분 현직 검사 총 38명
금품수수·음주운전·직무태만 등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 57.8%
"권력기관 공직기강 강화 대책 필요"
최근 5년 간 현직 검사 38명이 금품수수·음주운전·품위손상 등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A검사는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는 등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 검사 B씨는 대학 동창으로부터 법무법인 취업을 위한 이력서 검토를 부탁받고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사들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매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사법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공직기강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직 검사,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 적발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에 대한 징계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각종 비위로 38명의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9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9명으로, 올해는 지난 8월까지 검사 1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규정위반·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품위손상·재산등록·음주운전·음주사고 등이다. 해당 기간 최다 징계사유는 품위손상으로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어 △재산등록 관련(6명) △금품 및 향응수수(5명) △규정위반(5명) △음주운전·음주사고(4명) △직무태만(4명) △직무상 의무위반(1명)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직 전체이 문제로 접근해야"
비위를 저지른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중징계가 57.8%에 달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검사 38명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처분은 해임·면직 6명, 정직 8명, 감봉 8명으로 조사됐다. 경징계인 견책은 16명이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검찰 조직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검찰의 정치화가 검찰 조직 전체의 소명의식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하고 인사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검사 개인이 아닌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검사들의 비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이 정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검사들의 비위 징계는 줄지 않고 있다"며 "검사징계법의 처벌수위가 다른 공무원보다 낮다는 비판이 있는데도 중징계가 50%에 이르는 것은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의 공직기강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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