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도토리 줍기 불법인 줄 몰랐다면 저금통에 넣으세요"

2021. 10. 6.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공원과 법정 보호 대상 산에서 도토리와 열매, 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범죄인 줄 모르고 무심코 가져간 등산객들을 위해 북한산 등지에 도토리저금통, 도토리수거함이 설치됐다.

장석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도토리 등 열매 채취행위 제한 홍보 및 도토리저금통 운영을 통해 국립공원의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쓰겠으며,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도토리저금통 운영
불법인 줄 모른 채 무심코 도토리를 주웠다가 반납할 수 있는 북한산 도토리저금통.
서울 강서구는 국립공원이 아닌데도 동물들의 겨울철 식량 확보를 위해 도토리 수거함을 설치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립공원과 법정 보호 대상 산에서 도토리와 열매, 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범죄인 줄 모르고 무심코 가져간 등산객들을 위해 북한산 등지에 도토리저금통, 도토리수거함이 설치됐다. ▶관련기사, 헤럴드경제 10월 5일자 ‘“국립공원 도토리 좀 줍지 마세요”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참조

6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에 따르면, 도봉탐방지원센터 등 주요 입구 3곳에서 탐방객 등이 채취한 도토리 반납을 위한 ‘도토리 저금통’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서울 강서구 등이 같은 취지에서 도토리수거함을 설치한 바 있다.

가을철 흔히 볼 수 있는 도토리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주요 식량원으로, 무분별한 채취는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립공원 내에서 도토리 등 열매의 무단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토리 저금통’은 채집한 도토리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것으로, 공원 입구인 원도봉‧도봉‧오봉탐방지원센터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 회수된 도토리는 국립공원 지역 곳곳에 뿌려져 야생동물이 겨울식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석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도토리 등 열매 채취행위 제한 홍보 및 도토리저금통 운영을 통해 국립공원의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쓰겠으며,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bc@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