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들 이의 제기했지만"..5년간 70% 이상은 기각

한동훈 기자 2021. 10. 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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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결과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해도 70% 이상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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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 분석
최근 5년간 피해자 이의신청 인용률 29.2%에 불과
[서울경제]
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결과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해도 70% 이상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포인트 감소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방법이 일원화됐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463건이었으며 이 중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가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이 피해자보다 더 높은 것이다.

이 중에는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해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등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는 평생을 좌우할만큼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의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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