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명 청원 통했나..'마포 데이트 폭행' 30대男 구속기소

김대연 2021. 10. 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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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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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6일 '상해치사 혐의' A씨 구속기소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이데일리 김대연 이용성 기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9월 15일 오전 10시 52분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가 호송 차량을 타고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재판장 이상현)는 6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황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이후 A씨는 119에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 8월 17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9월 13일 A씨에 대한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왜 거짓 신고를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포 데이트폭행 사망사건’ 피해자 측 어머니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남긴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황씨의 모친은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A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 9월 24일 마감 된 해당 청원은 약 53만명이 동의했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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