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추행 피해자, 산재 인정.."회사의 2차 가해"

임재우 2021. 10. 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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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가 직속 상사의 성추행과 회사의 부적절 대처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일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 기자였던 ㄱ씨가 성추행 피해로 인해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속 상사인 미래연구소장 ㄴ씨의 성추행과 뒤따른 회사의 대처로 인한 스트레스가 ㄱ씨의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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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 성추행 신고 뒤 근태관리·'기자' 아닌 '연구원' 발령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의 성추행 대처과정 분노감, 스트레스 요인"
피해자 "성추행 뿐 아니라 회사의 2차 가해가 정신질환 부추긴 것"
게티이미지뱅크

근로복지공단이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가 직속 상사의 성추행과 회사의 부적절 대처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일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 기자였던 ㄱ씨가 성추행 피해로 인해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ㄱ씨의 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와 ‘적응장애’를 승인하고, ‘비기질성 불면증’은 불승인했다. 산업재해 승인을 알리는 공문에 “‘비기질성 불면증’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에 포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함께 첨부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대부분을 받아들인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속 상사인 미래연구소장 ㄴ씨의 성추행과 뒤따른 회사의 대처로 인한 스트레스가 ㄱ씨의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신청인의 상사에 의한 직장 내 성추행이 인정되고, 상사와 밀접 접촉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업장의 대처과정에 대한 분노감, 직장 복귀 어려움도 신청인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ㄱ씨는 지난 2018년 4월 ㄴ씨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회사에 처음 알렸다. 하지만 회사는 공간만 분리한 뒤 ㄴ씨가 다른 간부를 통해 ㄱ씨의 근태를 관리하도록 조처했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성추행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에는 ㄱ씨를 기자가 아닌 ‘연구원’으로 발령을 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ㄱ씨의 성추행 피해를 인정하고 회사의 관련 조처들이 법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머니투데이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회사가 여기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ㄱ씨의 강제추행 피해를 인정하며 가해자 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도 지난 14일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성추행 신고 뒤 피해자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직무 배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자’에서 ‘연구원’으로 직무 재배치 등의 회사의 조처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이번 승인 결정에 대해 “가해자의 성추행 가해뿐 아니라 회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2차 가해를 해 정신질환을 부추긴 것이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관계자는 “아직 공단으로부터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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