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여자친구 숨지게 한 30대 구속기소

강수련 기자 2021. 10.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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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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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폭행 당시 당시 피해자는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검찰은 "유족면담, 법의학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수사해 피고인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더욱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해당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7월27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죄명 변경을 검토했다. 이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틀 뒤인 17일 A씨를 구속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하고 A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6일) 기소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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