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옥상 데려가 등 후려친 돌보미 입건

정용석 2021. 10. 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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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때린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여성 돌보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CCTV 등을 입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년 6개월가량 돌봐왔던 4살 B양의 어깨와 등을 세게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의 부모는 상습 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A씨를 지난 7월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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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4살 여아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때린 30대 여성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입건됐다./주현웅 기자

부모 "상습 폭행 의심"…피의자 "한 차례만 때려"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4살 여아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때린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여성 돌보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CCTV 등을 입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년 6개월가량 돌봐왔던 4살 B양의 어깨와 등을 세게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YT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아이와 옥상에 올라간 A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은 B양을 한 차례 때렸다. 아이가 그 후에도 휴대전화에 손을 내밀자 등을 세게 후려치기도 했다.

아이의 부모는 상습 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A씨를 지난 7월 경찰에 신고했다. 피의자는 "폭행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입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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