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애원에도 인분 먹여.." 과외 선생의 엽기 학대 '경악'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1. 10.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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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중학생 시절 인연을 맺은 과외교습소 원장으로부터 10년간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원장은 머리카락이나 인분을 먹이는 등 제자를 엽기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KBS 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03년에 과외교습소 원장 B 씨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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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딸에도 14회 차례 상습 폭행
1심 법원, 과외 선생에 '징역 5년' 선고
1심 법원, 과외 선생에 '징역 5년' 선고
30대 여성이 중학생 시절 인연을 맺은 과외교습소 원장으로부터 10년간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원장은 머리카락이나 인분을 먹이는 등 제자를 엽기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KBS 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03년에 과외교습소 원장 B 씨를 만났다. A 씨는 처음 3년간 B 씨의 집에서 과외를 받았고 이후 아예 B 씨의 집에서 과외교사로 일하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고 한다.
A 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B 씨는 A 씨를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했다. B 씨를 ‘사이비 교주’라고 표현한 A 씨는 “밤새 잔소리를 했다. 뭐든지 말하면 항상 설득력 있게 들렸고 되게 말을 잘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부모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의 학비도 빼앗기고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인 상태에서 8시간 동안 베란다에 서 있는 등 폭행과 성 학대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살려달라’는 A 씨의 애원에도 머리카락과 인분을 강제로 먹이는 학대까지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 씨는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휴지 이런 것을 다 싸서 입에 쑤셔 넣고,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여러 번 도망치려 했지만, 다시 붙잡혔고 이런 ‘노예 생활’이 10년간 지속됐다고 한다.
A 씨에게 경악스러운 학대를 범한 B 씨는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딸 C 씨까지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 씨의 몸에 침을 뱉고 쇠막대기로 마구 때리는 등 14회에 거쳐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들끼리 가혹 행위를 하게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명백한 ‘가스라이팅’ 범죄라고 판시하며 해당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연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일 KBS 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03년에 과외교습소 원장 B 씨를 만났다. A 씨는 처음 3년간 B 씨의 집에서 과외를 받았고 이후 아예 B 씨의 집에서 과외교사로 일하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고 한다.
A 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B 씨는 A 씨를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했다. B 씨를 ‘사이비 교주’라고 표현한 A 씨는 “밤새 잔소리를 했다. 뭐든지 말하면 항상 설득력 있게 들렸고 되게 말을 잘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부모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의 학비도 빼앗기고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인 상태에서 8시간 동안 베란다에 서 있는 등 폭행과 성 학대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살려달라’는 A 씨의 애원에도 머리카락과 인분을 강제로 먹이는 학대까지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 씨는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휴지 이런 것을 다 싸서 입에 쑤셔 넣고,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여러 번 도망치려 했지만, 다시 붙잡혔고 이런 ‘노예 생활’이 10년간 지속됐다고 한다.
A 씨에게 경악스러운 학대를 범한 B 씨는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딸 C 씨까지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 씨의 몸에 침을 뱉고 쇠막대기로 마구 때리는 등 14회에 거쳐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들끼리 가혹 행위를 하게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명백한 ‘가스라이팅’ 범죄라고 판시하며 해당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연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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