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 기업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했을까

노지민 기자 2021. 10.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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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직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노동환경 논란이 불거진 네이버가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에 미진하게 대처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그간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단 1건에 대해서만 징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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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들, 네이버 및 계열사 근로감독 강화 촉구
국감 출석하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노동환경 개선 방안 밝힐까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지난 5월 직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노동환경 논란이 불거진 네이버가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에 미진하게 대처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네이버의 관련 조치를 살펴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그간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단 1건에 대해서만 징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 직장내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사안들이 기준이다. 조사에 착수한 사안도 6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21건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운데 14건에 대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한 카카오와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유일하게 징계가 이뤄진 1건도 당시 조치가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정직 8개월 후 복귀했으나, 피해자는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둔 사람의 실루엣과 네이버 로고 이미지. 디자인=이우림 기자

노웅래 의원은 “네이버 사내 직장내괴롭힘이 만연화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며 “국내 1위 IT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한 뒤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앞서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했으나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은 네이버가 가해자의 모욕적 언행 등을 직원들로부터 전달 받고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외부기관의 '추가 조사'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플랫폼 위에 플랫폼이라 불리는 네이버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수차례에 지도에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플랫폼 대표 기업에 걸맞게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에도 앞장서는 대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네이버 전체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네이버가 어떤 답변과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만큼 관련 질의에 답변이 이뤄질 거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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