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기본대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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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추진 정책인 '청년 기본대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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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추진 정책인 '청년 기본대출'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레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신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기본대출 상품은 사용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및 수시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통장 대출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환 기한은 10년,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시행 첫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하고, 대출금 상환이 안 돼 손실이 발생할 시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 보증 자금으로 도 예산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첫해인 내년에 만 25∼34세 도내 청년 182만명이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내년부터 5년(2022∼2026년)간 청년 기본대출 사업으로만 약 1천500억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시행 근거가 마련되면 도는 기금 설치, 예산 편성 및 도의회 의결 등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사업자 공모 및 금융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기본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수혜 대상 최저 연령을 19세로 낮춰 확대하는 방안과 기본대출 이용자가 도가 예상하는 규모보다 많을 경우 사업비 부족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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