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사망자 '무조건 화장' 지침 바꾼다

김명지 기자 2021. 10. 6.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화장을 하도록 권고한 현행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정부의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화장 권고 지침의 근거에 대해 묻자 "장례 과정에서 접촉을 통한 감염 우려 때문에 초기에 화장을 권고했다"며 "그동안 쌓인 과학적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은경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권고·장례비 등 재검토 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화장을 하도록 권고한 현행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정부의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화장 권고 지침의 근거에 대해 묻자 “장례 과정에서 접촉을 통한 감염 우려 때문에 초기에 화장을 권고했다”며 “그동안 쌓인 과학적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작년 3월 장례 가이드라인에 ‘시신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화장을 하도록 권고해 왔다.

정 청장은 고 의원이“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장례 지원비용은 유가족 위로금 차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의료진과 장례 전문가 등과 함께 기술적인 감염 관리 등을 마지막 검토하고 있다”며 “지침을 개정하면서 장례에 대한 비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또 “(장례 지침) 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염습을 하거나 장례를 관리하는 협회들의 기술적인 감염 관리”라며 “장례에 대한 지원 비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가족분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