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기각..가해학생 32% 인용

장지훈 기자 2021. 10. 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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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 최근 5년간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 학생의 약 70%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에 따른 가해 학생의 처분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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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5년간 재심·행정심판 5098건중 1487건 인용
강득구 "가해학생 처분, 필요 이상 경감 납득 어려워"
© News1 DB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 최근 5년간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 학생의 약 70%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폭력 재심·행정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재심·행정심판 인용률은 29.2%다. 총 5098건이 처리됐는데 이 가운데 1487건만 인용됐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에 따른 가해 학생의 처분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원래 재심도 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됐다.

피해 학생 재심·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지난해 22.1%로 4년 만에 7.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같은 기간 가해 학생이 청구한 재심·행정심판은 모두 54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2.4%에 달하는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의 이의제기에 따른 인용률이 피해 학생보다 더 높았다.

사례를 보면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 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으로 경감되는 등 처분이 크게 약화한 사례도 있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 큰 고통일뿐 아니라 가정을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피해 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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