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18건 중 1건만 징계..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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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2019년 7월) 이후 사내 신고된 18건 중 6건만 조사에 착수해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동일 기간 2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건 중 67%에 달하는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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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2019년 7월) 이후 사내 신고된 18건 중 6건만 조사에 착수해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마저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 뺨을 때렸음에도 가해자는 정직 8개월 이후 복귀, 피해자는 퇴직한 사건이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 조사기관은 회사에 가해자를 면직하라고 권고했으나 회사는 결국 해당 직원을 복직시켰다.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동일 기간 2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건 중 67%에 달하는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화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며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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