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1년이하 징역·벌금 100만원, 형사처벌 대상" 위장당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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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이중당원은 형사처벌 배상이다"며 이른바 위장당원에게 경고했다.
위장당원 문제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간 대립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제55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이중당적을 보유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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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이중당원은 형사처벌 배상이다"며 이른바 위장당원에게 경고했다.
위장당원 문제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간 대립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제55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이중당적을 보유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자가 우리 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정당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고 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위장 당원' 의혹을 꺼낸 가운제 지난 5일 대선후보 경선 6차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유승민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위장 당원 발언과 관련한 증거가 있냐"고 묻자 윤 후보는 "국민의힘 갤러리에도 민주당, 친여 성향의 지지자 상당수가 이중 가입해 '언제까지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가' 등을 묻는다"면서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당 정치공작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위장당원 말을 꺼낸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원은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이후 4달여만에 26만5000여 명 늘었으며 이들 중 43%인 11만4000여 명이 20~40대다. 이에 대해 정치 분석가들은 '이준석 효과'로 보고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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