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 단 1명..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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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화되는 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어업인에게 양도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수산 경영이양직불제를 신청해 수령한 경우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6명으로 이 중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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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및 직불금 상향 등 현실적 제도개편 이뤄져야"
6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6명으로 이 중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는 해수부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300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총예산 40억원 중 실집행액은 2000만원이다. 신청자 6명은 경기도 화성의 동일 어촌계 소속으로 사실상 전국 2039개 어촌계 중 1곳에서만 직불제에 참여한 것이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의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미만의 젊은 어업인에게 이양하면 연간 최대 14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해 어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60대 평균 어가 소득이 6000만원에 육박하고 어촌의 은퇴 준비 연령이 80세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수부는 제도적 문제는 간과하고 2억원 이상을 들여 홍보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현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경영이양직불제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직불제 대상 연령 및 직불금을 상향시키는 등 현실적인 제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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