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확대할 여지 있어"

김명지 기자 2021. 10. 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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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이나 부작용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의,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인과성 인정 비율이 낮다'는 취지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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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이나 부작용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의,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인과성 인정 비율이 낮다’는 취지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4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상태 악화로 변경된 것을 포함해 1011건이고 신속대응팀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건 22건인데 정부는 2건만 인정했다”라며 “경증인 아나필락시스는 전부 인정했는데 국민들은 중증 이상반응 인정이 더 간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각 시·도에서 1차 판단을 하지만 질병청은 의무 기록이나 부검 결과까지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라며 “백신 이상반응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의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이상반응에 대해 불안해 하는 부분은 소상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설명하겠다”라며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검토하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예방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기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21만5501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0.66%인 1793건 뿐으로 나타났다. 중증 이상반응 의심 신고 2440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12.4%인 303건으로 조사됐다.

보상 지급 현황을 보면 30만원 미만 소액이 1690건이었다. 장애인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보상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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