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추가 신청받습니다"..전북 읍면동서 12∼22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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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농어가를 대상으로 12∼22일 추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2년 이상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둔 농지 1천㎡ 이상 경작 농가, 어업면허·허가·신고 어가, 소금제조업 허가 어가, 양봉업 등록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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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농어가를 대상으로 12∼22일 추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농민 외에 어가와 양봉농가에도 가구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액은 11만7천여 농어가에 총 706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2년 이상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둔 농지 1천㎡ 이상 경작 농가, 어업면허·허가·신고 어가, 소금제조업 허가 어가, 양봉업 등록 농가다.
도는 추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11월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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