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문화재 조사 단축?..50억 '아빠 찬스' 의혹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황평우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관련 다양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 퇴직금 문제인데요. 문화재 관련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황평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관련 국정감사장에도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먼저 대장동 지역, 성남 지역 이런 데인데 무슨 유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문화재적 가치랄까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이 지역에?
[황평우]
성남 판교 지역에는 신라와 백제의 격전지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판교박물관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는 고분이나 부장품들을 옮겨와서 전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교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유적 보존한 박물관으로서는 으뜸가는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그 일대의 대표적인 유적을 옮겨 왔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조사할 때 유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앵커]
보통 저희가 개발하면 문화재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 이 정도는 다들 이해하겠지만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그래픽을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설명을 소장님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물산포지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 지금 저지역이 다 대장동 개발지구고 유물산포지가 유물이 흩어져 있으리라 짐작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표본시굴대상지역이라고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일종의 샘플로 캐보는 곳이죠?
[황평우]
그렇죠. 지금 보시면 꼭 손바닥처럼 해서 문어발식으로 해서 개발지역이 까만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가 그래도 유물이 많이 발견된. 예를 들어서 도자기 파편이나 기와 파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유물산포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중에서 표본으로 시범발굴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범발굴지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로 해서 굉장히 면적이, 전체 개발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좁죠. 상식적으로 이 정도로 시범발굴조사를 해서 협의를 했다라는 건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범발굴대상지역이 너무 좁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누군가 조력자가 힘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신 보시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보면 녹지보존지역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건 아파트 조경을 위해서 녹지를 보존하는데. 단지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앵커]
녹지는 아파트 보통에 있는 경우가 많죠.
[황평우]
그런데 대장동 현장을 가보면 가운데는 하나도 없이 오른쪽 화면을 보면 녹지가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가 전부 아파트 단지 외곽선으로 바꿔져 있죠?
[앵커]
잠시만요. 그래픽을 다시 한 번 크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면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원형보존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신 거죠?
[황평우]
그렇습니다. 여기 왼쪽 화면이 2007년도인가 2009년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화면에 2017년도 거입니다. 그러면 유물이 저 왼쪽에 처음의 조사대로 하면 유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파트단지 가운데죠.
그런데 이 지역을 외곽의 원형보전녹지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만든 거하고 바꾸어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에 녹지보존 안 하니까 아파트 단지 몇 동을 쫙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곽병채 씨가 자기 입장문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과 안 나온 지역을 처리를 했다는 게 저는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지만 맞바꾸어치기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지역의 녹지를 외곽으로 다 배치해버리면서 가운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익의 극대화를 취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 원형보전녹지라는 건 개발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문화재 발굴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곳을 외곽 지역에 녹지였던 곳에 촘촘히 놓음으로써 일종의 이득 아닌 이득을 보게 된 건데. 이렇게 외곽지역에, 보통 어떤 개발지역의 외곽지역에 원형보존녹지를 밀집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황평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곽병채 씨 글에 보면 발견이 예상되는 지역하고 유물이 아예 없는 지역하고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도 안 해 보고 서류상으로 바꾸었고 이걸 할 때 발굴기관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협의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이틀 만에 이런 조사구역을 결정한 건 조력자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앵커]
실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 유적지 조사범위 자체가 변했다라는 자료도 있고요. 또 하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늘 한 얘기인데 정밀 발굴조사 범위가 너무 적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황평우]
맞습니다. 지금 대장동 지역이 여의도의 30%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중에 발굴을 한 건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당 건물 정도만 그 면적만 발굴했다.
쉽게 말하면 100만 평 정도가 되는 부지가 있다고 치면 그냥 건물 하나 정도 들어가는 면적만 발굴했으니까 이건 발굴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앵커]
해당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92만제곱미터 정도인데 아주 극 일부만.
[황평우]
극소수만 발굴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이례적으로 좀 빠른 문화재청의 일처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 곽 모 씨가 본인이 SNS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서 공사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견지역 그리고 미발견지역을 구분해서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
[황평우]
제거했다는 게 맞바꾸어쳤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화면에서 보듯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 유물산포지역을 조사도 제대로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없는, 다른 유물이 안 나온 지역하고 바꿔치기 했으니까 그대로 다.
그 대신 녹지보존구역은 면적으로 남겨놔야 되니까 외곽으로 다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게 전문가들의 조력이 없으면 28살의 곽병채 씨가 이걸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소장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분 완료라는 게 이 부분은 문화재가 안 나왔으니 이 부분만 허가해 주십시오, 공사하게 허가해 주십시오 이 얘기인데 이 공문을 보낸 게 10월 23일. 문화재청 전결 나온 게 10월 25일. 이틀 만에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례적이다 이런.
[황평우]
일반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하면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보낼게, 보냈다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는 저는 문화재청의 역사 이래로 이렇게 공문 빨리 처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요. 이건 나쁘게 말하면 내락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공문 처리 방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점검도 했고 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방금 이야기한 이틀 만의 전결도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 만에 하는 것도 사실 규정상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황평우]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규정상 문제는 있는 거죠. 현장에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 현장 책임자하고도 통화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 담당자들은 현장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놓고 종이로 결재한 거예요. 제가 녹음까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이런 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문화재청 얘기가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하니까 당국에서는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면피용이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는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요.
[황평우]
저는 수사를 하라는 거죠.
[앵커]
수사를 통해서 수사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수사를 하고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본질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 조사를 하는 게 너무 임의적이다.
그래서 특혜로 오인될, 오해를 할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어떤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생각이...
[황평우]
맞습니다. 충분히 맞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의 문화재 조사를 하는 데 아파트 단지 특히 많이 가보면 그 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표본조사하는 거나 전면발굴하는 것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에는 문화재청도 책임이 있지만 규제계 완화를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화재 조사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개발하는 데 규제에 위배된다.
그래서 계속 규제개혁 철폐라고 해서 문화재 조사하는 게 완화돼 왔었어요. 그 결과, 오늘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 상황 좀 지켜보겠고요. 남은 시간은 다른 주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김포 장릉 관련 내용인데요. 이것도 그래픽을 먼저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파주 장릉, 조선 16대 임금이죠. 인조의 묘소가 되겠고. 그 앞에 있는 게 김포 장릉. 인조 부모의 묘소입니다. 그리고 계양산이 있고 이 세 개가 일직선으로 경관이 되면서 그게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데 그 중간에 아주 높은 층수의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경관이 차단이 돼버린 거고요.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 봤는데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에서 부지는 건설사에 매각을 했고 2017년에 문화재보호법이 바뀌면서 어떠어떠한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2019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도 건축 심의가 통과되고 분양이 되고 신축공사까지 들어갔는데 그 뒤에 2년이 지난 2021년 5월에 문화재청이 보호구역 내 아파트 건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고 또 가처분신청까지 한 게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왜 2017년에 그 조치를 건설사에서 안 했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황평우]
그러니까 2017년에 건설사가 인천도시공사에서인가 매각을 할 때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이곳에서 택지개발할 때까지는 허가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고도 그다음에 건물 동 배치, 그다음에 동의 도면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세계유산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고문을 띄웠어요.
[앵커]
한번 더 했어야 된다.
[황평우]
그럼요. 그다음에 법이 새롭게 바뀌면 바뀌는 법, 신법의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양사들이나 건축사들, 시공사들은 이 땅을 사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한 중견업체는 법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자기네들 이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공고에도 나왔고 법무팀도 있고. 그런데 이걸 그냥 강행한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짓고 보자. 짓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별로 터치를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 현장에 갔었거든요.
시공사들이 와서 촬영하고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허지고 나니까. 그러면 그 정도 전문사진가나 법률팀이 있었다는 건 그전인 2017년에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도 항상 법률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법률이 공고 나오면 관보 게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이걸 통지를 안 해 줬다고 얘기하는 건 인천 서구청의 억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 문화재청이 나중에 잘못한 건 그 이후에 올라갈 때 과연 그 사업소 직원들이, 문화재청 직원들이 왜 확인을 못했느냐. 이런 문제는 있겠죠.
[앵커]
짧게 2개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문화재청이 그러면 처음 건축할 때 얘기하지 이걸 왜 2021년 5월에 얘기해서 어떤 피해규모를 키웠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황평우]
법률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시공하는 사람이 먼저 법률에 저촉되느냐 안 하느냐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걸 법률을 만든 쪽에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키는 사람이 먼저지. 시공사들은 지켜야 되죠.
[앵커]
문화재 청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왕릉도 영향을 줘서 유네스코 취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국정감사장에서 했는데.
[황평우]
그건 맞습니다. 지금 태릉에 아파트 단지 건설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창릉, 고양시 쪽에. 유네스코에서 한국에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왔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저는 세계유산 취소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일본하고 중국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함도 때 일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신경 많이 썼죠. 일본, 우리 지금 이 상황을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북공정 때문에 중국의 문화유산, 김치 이런 거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에서 우리 상황을 가만히 녹록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조망점을 만들어서 보호전망구역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도...
[황평우]
그건 옛날부터 만들었어요.
[앵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해당 지역 분양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황평우]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이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천 서구청하고 건설사가 분양하신 분들한테 책임지고 저는 깎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평우]
감사합니다.
YTN 황평우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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