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수영장서 어린이 숨져..행정당국 "수영장 영리행위 여부 관건"

정재훈 2021. 10. 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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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관할 행정당국인 고양시는 이 카페가 수영장을 설치해 영업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번 사고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당국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고양시는 이 카페가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수영장을 설치한 것인지, 별도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영리행위를 한 시설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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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부모 국민청원게시판 글 올려
"위험경고문구·안전요원·CCTV 없어" 주장
카페 "안전요원 배치 의무 시설 아니다"
市 "수영장 이용 영리행위 여부 판단해야"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관할 행정당국인 고양시는 이 카페가 수영장을 설치해 영업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번 사고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당국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덕양구의 한 카페 내 수영장에서 6살 김모 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당시 김 군은 수조 형태로 된 수영장 내부의 물을 순환시키는 여과기 구멍에 팔이 끼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의 부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까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군 부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카페에는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 요원은 물론 현장에 나온 직원들은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조 내부에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은 물론 수영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조차 없어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카페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부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규정 상 이곳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안전요원 역할을 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아이를 가장 먼저 물 밖으로 꺼낸 사람 역시 해당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의 팔이 낀 배수구의 가림막도 사고 직전에 빠져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에는 보호자들이 수영장에서 놀던 아이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고양시는 이 카페가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수영장을 설치한 것인지, 별도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영리행위를 한 시설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영리 행위 여부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 여부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수영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음식을 판매하고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수영장 시설의 설치목적이나 형태, 대상고객, 영리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영장 내 여과기 압력으로 끼인 팔을 빼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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