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성폭행' 전 유도코치 3000만 원 배상 판결

이상필 기자 2021. 10. 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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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가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지도자 손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판사 박나리)은 6일 신유용 씨가 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씨는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신씨는 손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손씨 부인이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에 대해, 손씨에게 1억 원, 손씨의 아내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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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가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지도자 손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판사 박나리)은 6일 신유용 씨가 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씨는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1년 7-9월 숙소에서 손모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손씨는 신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했다. 손씨는 1심 재판 당시 “신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씨의 부인은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그러나 손씨는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무고 혐의로 징역 6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씨는 손씨의 허위사실 유포와 손씨 부인이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에 대해, 손씨에게 1억 원, 손씨의 아내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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