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왜 없어?"..한국 라면에 뿔난 멕시코

이지현 기자 2021. 10. 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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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정부가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의 농심 '신라면', 삼양 '불닭볶음면'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등 일부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멕시코 연방 소비자보호청(PROFECO)이 발표한 10월 호 보고서에는 시중에 유통중인 라면 가운데 성분 표기 지침을 위반한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개 제품 중엔 한국 기업 농심의 신라면, 오뚜기라면의 닭고기 맛, 삼양의 치즈 불닭볶음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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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성분 표시 위반으로 일부 제품들을 회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PROFECO '소비자 잡지' 10월 호 캡쳐.

멕시코 연방정부가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의 농심 '신라면', 삼양 '불닭볶음면'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등 일부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멕시코 연방 소비자보호청(PROFECO)이 발표한 10월 호 보고서에는 시중에 유통중인 라면 가운데 성분 표기 지침을 위반한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개 제품 중엔 한국 기업 농심의 신라면, 오뚜기라면의 닭고기 맛, 삼양의 치즈 불닭볶음면 등이 포함됐다.

PROFECO는 신라면에 대해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에 당근이 있지만 실제 성분엔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삼양의 치즈 불닭볶음면의 경우 포장에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 표기했으나 성분엔 '가공 닭고기 분말'만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회수 제품에는 일본의 라면 제품들과 미국 크래프트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멕시코 정부는 제조사들과 표기 개선 후 판매 재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PROFECO는 최근 몇 년간 매장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을 소비자, 품질, 가격 비교 등의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서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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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jh07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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