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여성은 안돼..사륜오토바이제한에 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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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의 연령제한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한 사륜오토바이 체험 업체 대표에게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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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진정인의 주장..성별에 대한 자의적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의 연령제한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한 사륜오토바이 체험 업체 대표에게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러 간 여성(56)이 업체 측으로부터 "50세 이상 여성은 사고가 많아 혼자 탈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타는 것만 가능하다"며 제한을 받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성별에 따라 연령제한을 다르게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영업과정에서 사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우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인지력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성별·연령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성별 제한을 둔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보험사가 사고빈도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업체의 보험금지급 관련 자료와 도로교통공단의 사륜오토바이 교통사고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여성 이용자의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이 운전을 못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주장은 성별에 대한 피진정인의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됐다"며 "특히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 등 운전자와 관련된 요소는 운전자 개별적 특성일 뿐이고,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저체험 이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을 불리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고,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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