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올리자", 6년간 담합해 온 7개 업체 적발

김주미 2021. 10. 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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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6년 간 담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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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국내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6년 간 담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림[136480], 올품, 동우팜투테이블[088910], 체리부로[066360], 마니커[027740],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총 251억3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업계에서 가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기간이 오래 된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참프레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2011년 9월~2015년 6월까지 9차례의 담합이 있었다. 이들은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천에 옮겼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정할 때는, 먼저 한국 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각각 조사한 뒤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협회가 시세를 조사하는 대상은 회원사에 속하는 자신들이므로, 이 점을 이용해 각 사는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선과 폭 등을 미리 합의해 놓는 수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도 했다.

사육을 목적으로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인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거나, 도계(도축) 작업 후 생성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을 통해 시중으로 유통될 삼계 신선육 물량을 대폭 줄였다.

이들 업체는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출고량 조절로 가격을 올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대형 업체는 2011년 삼계신선육 공급의 증가로 시세하락과 경영 여건 악화 등의 현상을 겪었다.

따라서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앞서 2006년에도 삼계 신선육 시장의 담합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었는데, 2017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한 뒤로 또다시 담합 행위를 알아냈다.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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