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동문 비대위, 학교 상대 명예훼손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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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해 학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건희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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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해 학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낀 국민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모아 원인을 제공한 학교당국이나 연구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소송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건희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오는 8일까지 조사계획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 1일 국민대에 졸업장 200장을 반납하며 "김건희씨 박사논문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지 말고 재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총학생회도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의혹 조사를 위한 총학생회 대응건'을 두고 학생 총투표에 나섰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학생 총투표의 투표율이 43.45%로 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투표기간을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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