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생협 노동자 부분 파업..처우 개선 요구

홍유담 2021. 10. 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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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하 노조)이 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해 3월 140여명이던 생협 노동자 인원이 현재 80여명으로 줄었다"며 "업무 강도가 고강도일 수밖에 없는 반면, 월 임금(조리원 1호봉 기준)은 최저임금보다 1만6천60원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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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부분 파업 결의대회 [촬영 홍유담]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하 노조)이 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섰다.

파업으로 학생회관 식당 등 생협이 운영하는 서울대 학생 식당 6곳과 교내 카페 5곳은 이날 하루 이용할 수 없다.

노조는 "기형적인 115단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조리원 1호봉으로 입사해 114년을 근무해야 영양사 35호봉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생협 일반직원은 조리원(45호봉)과 조리사(35호봉), 영양사(35호봉) 등 3단계 직급, 115단계 호봉으로 나뉜다.

또 "생협 노동자는 정액 급식비가 없다"며 "올해 7∼8월 반계탕을 열심히 만들었지만, 정작 생협 노동자는 반계탕 삶은 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휴가비도 차별을 받는다"면서 "서울대 법인직원은 설과 추석에 월 기본급의 60%씩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생협 노동자는 15%씩 받는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해 3월 140여명이던 생협 노동자 인원이 현재 80여명으로 줄었다"며 "업무 강도가 고강도일 수밖에 없는 반면, 월 임금(조리원 1호봉 기준)은 최저임금보다 1만6천60원 많다"고 밝혔다.

노조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노동자 모형을 입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해당 관을 생협 사무실에 전달했다. 사측이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본격적인 파업을 할 방침이다.

서울대 측은 "학교 내 별도법인인 생활협동조합 노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며 "생협의 원만한 노사합의를 위해 대학본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생협 판매 메뉴와 노동자 제공 메뉴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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