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민간업체에 인사권 개입 사례 한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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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의 콜센터 민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포함된 '관리자 교체 시 사전허가', '상담사 교체 요구' 및 '상담사 집단화 방지'는 대국민 상대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재하였습니다.
○ 실제로 '관리자교체 시 사전허가'나 '상담사 교체 요구'와 같은 민간업체에 인사권을 개입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 상담품질관리, 상담사교육, 상담사성과관리 등 인사권을 민간업체가 독립적으로 자율경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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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설명]
□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의 콜센터 민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포함된 ‘관리자 교체 시 사전허가’, ‘상담사 교체 요구’ 및 ‘상담사 집단화 방지’는 대국민 상대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재하였습니다.
○ 실제로 ‘관리자교체 시 사전허가’나 ‘상담사 교체 요구’와 같은 민간업체에 인사권을 개입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 상담품질관리, 상담사교육, 상담사성과관리 등 인사권을 민간업체가 독립적으로 자율경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은 노조설립을 원천 차단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민간위탁업체 상담사들은 금년 4월 노조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청은「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조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은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하고, 민간업체와 계약 시 불법파견이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064-78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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