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박영선 불기소.. "도쿄 아파트 매입가 더 높게 신고"
朴, 관련 혐의 모두 벗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박 전 장관이 아파트 가격을 도리어 더 높게 신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불기소결정문을 보면, 검찰은 박 전 장관 남편 명의의 도쿄 미나토구 아파트 관련 “최초 매입가는 9140만엔으로 재산등록기준일(2020년 12월31일)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9억6520만원인데 피의자는 12월 평균 환율로 환산해 약 9억7300만원으로 도리어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시가 12~13억원 아파트를 허위 재산신고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장관이 2월 이미 아파트를 처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한변의 주장에 대해서도 “2021년 2월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6월 잔금 수령을 통해 등기이전을 완료한 사실이 모두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보궐선거에선 도쿄 아파트 관련 박 전 장관의 배우자로 외국계 로펌에 근무한 이모 변호사가 실거주했느냐 여부도 쟁점 중 하나였다. 박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도쿄 아파트 매입 경위에 대해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일본에서 살았고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이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모 변호사가 미국 로펌의 도쿄 사무소에 입사한 사실 ▲2009년 7월~2013년 1월 배우자 주소지가 도쿄 아파트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고발인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전 장관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도쿄 아파트 처분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벗어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됐다. 지난달 출국한 박 전 장관은 현재 미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수석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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