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백신 이상반응시 靑 소송해야"..정부 "보상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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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인과성 인정, 정부의 보상체계 등과 관련해 "국민들 전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소송을 걸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지) 법원에서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중증으로 갈 경우 수천만원의 치료비가 드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은 최대 1000만원 뿐"이라며 "세계 어느나라 국민들보다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는 데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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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이상반응은 정부 아닌 '전문가' 판단..인과성 근거 확대할 것"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인과성 인정, 정부의 보상체계 등과 관련해 "국민들 전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소송을 걸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지) 법원에서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관련한 이상반응은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가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반응과 관련한 보상 등에 대해서 추후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부에서는 백신접종을 독려하지만, 부작용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절반이 (백신 접종 후) 정부의 사후 관리에 대해 '잘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역시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접종을 권유할 때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인과성도 이와 동일하게 연결돼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사망 678건, 중증 908건 등을 포함해 총 1586건이다. 이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은 중증 5건, 사망 2건을 포함한 총 7건이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에서 기저질환자가 백신을 접종받은 후 2시간 40분만에 돌아간 사례가 있었는데,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몇 년 더 볼 수 있는 사람을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로 영영 못본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이들에게는 선지급도 지원도 해주지 않는데, 외국인 확진자들에게는 수십억원을 지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중증으로 갈 경우 수천만원의 치료비가 드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은 최대 1000만원 뿐"이라며 "세계 어느나라 국민들보다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는 데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정부에서 국민들의 청원에 대해 소상히 분석하고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접종이 진행되는 추이, 해외 인과관계 인정 사례 등을 고려해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지난 8월부터 질병관리청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질병관리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청장은 "사망자에 대한 기저질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지자체에서 바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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