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연인 관계" 성폭행 뒤 허위 주장 유도 코치, 3천만원 배상

권수연 2021. 10. 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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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유도 코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3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법원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최근 전직 유도선수 제자 신모씨(26)를 성폭행한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걸린 유도 코치 손모씨(37)에게 "손씨가 신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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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민국 법원 전경, scourt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전직 유도 코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3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법원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최근 전직 유도선수 제자 신모씨(26)를 성폭행한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걸린 유도 코치 손모씨(37)에게 "손씨가 신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모씨는 지난 2011년 7월,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유도부 제자였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신체 일부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씨는 사건 당시 고교 1학년 재학중이었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역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씨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무고 혐의로 징역 6년 5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손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신씨와 연인 관계였다" 며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허위주장과 함께 1억원 가량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의 무고행위는 신씨에 대한 불법행위, 신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이라며 피해자 신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신씨 측은 "손씨의 배우자는 손씨가 무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신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다" 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씨 측 대리인은 "성범죄 사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발하는 무고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임을 법원이 공감하고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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