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점식 압색 빈손으로 철수..鄭 "박지원과 조성은 관계 수사하라"

김남균 기자 2021. 10. 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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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1시간 30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의 정 의원 사무실에서 정 의원과 보좌진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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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정점식 압색 나선 공수처
1시간 30분 만에 압수 물품 없이 철수
鄭 "더이상 헛된 곳에 수사력 낭비 말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1시간 30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의 정 의원 사무실에서 정 의원과 보좌진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증거물을 찾지 못해 압수 물품 없이 11시 30분쯤 의원실에서 철수했다.

정 의원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혀 상관없는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라며 “김웅 의원과 조모씨(조성은)와의 관계에서 오갔다는 그 문건과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관련 문건을 제 사무실에서 발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헛된 곳에 수사력 낭비하지 말고 사건의 본질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모씨와의 관계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이나 압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정 의원에게 이 증명서를 건네고 철수했다.

한편 공수처는 당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고 이것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정 의원에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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