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노동부 장관 "곽상도 아들 50억, 노동법과 관련없어 보여"

김지영 기자, 정세진 기자 2021. 10. 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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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에 "노동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의원 아들과 노동법 간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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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국감]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령에 "노동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의원 아들과 노동법 간에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노동법에 따르면 50억원씩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재차 묻자 안 장관은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법과 관련있는지 살펴 볼 것"이라며 "현재는 관련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지금 산재위로금으로 50억원을 줬다고 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건 아니지 않나"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직장을 다니면 알지 않느냐며 퇴직금 (정산) 테이블이 있는데 퇴직금을 이렇게 줄 수 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퇴직금을 차등해서 주는건 금지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서 차등해서 설정하고 있는지는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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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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