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백신 접종자는 격리 면제, 한국인은 中서 무조건 격리..장하성 "시정 요구할 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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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한국은 중국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2주 격리를 면제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한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 2~3주 격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한국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요구할 상황이 아니란 취지다.
이 때문에 중국산 백신 접종자는 한국 입국 때 격리 면제 혜택을 누리는 데 반해, 한국 국민은 백신을 맞았어도 중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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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산 포함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올해 7월 한국은 중국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2주 격리를 면제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한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 2~3주 격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백신 접종자 격리 정책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과 관련,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는 6일 “방역 정책은 자국 정책이며,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에 한국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요구할 상황이 아니란 취지다.
장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리 면제 정책에 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 중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나’란 국민의힘 박진 의원 질문에 “방역 정책은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격리 방역 조치 문제는 한·미 사이에도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중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차별적으로 한다면 강력하게 요구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지난해 3월 28일 외국인 입국을 전격 금지했다. 현재 입국이 허용된 극소수 외국인과 중국 국적자는 중국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중국 입국 후 최소 2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 수도 베이징은 최소 3주(21일)간 시설에 집중 격리시키고 있다. 3주간 시설 격리 후엔 경우에 따라 자택에서 7일간 추가 자가 격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중국산 백신 접종자는 한국 입국 때 격리 면제 혜택을 누리는 데 반해, 한국 국민은 백신을 맞았어도 중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논란이 크다.
장 대사는 앞서 7월 건강검진을 이유로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장 대사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 도착 후 2주, 중국 재입국 후 3주간 격리를 했다. 장 대사는 ‘왜 그동안 백신을 맞지 않아 총 5주간 자가 격리를 했나’란 질문엔 “중국은 백신 접종에 관계 없이 모든 경우에 격리를 하게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중국에서) 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유일하게 외국 대사만 (시설 격리가 아닌) 자가 격리를 허용하기 때문에 3주간 관저에서 화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날 장 대사는 1주일 전쯤 중국 시노팜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중 한국 대사관 차원에서 교민에게 중국 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 정부가 교민 백신 접종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대사는 “백신 접종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며, 대사관이 백신에 대한 전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민에게 백신을 맞으라 마라 지침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사는 주중 대사로서 오랜 기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중국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교민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장 대사는 “제가 (중국) 백신을 맞으면 맞아도 괜찮다고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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