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용 후, 졸피뎀 처방 2배↑ 마약류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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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처방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해 2월 이후 2배 이상 높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졸피뎀 처방 비중이 대면 진료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마약류 처방은 1.7배 정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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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처방 인원수 줄었지만 처방량 증가, '건당 처방량 많은 것' 분석
정춘숙 의원, "비대면 진료로 처방에 사각지대 존재한다"
[서울=뉴시스]신재우 수습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처방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해 2월 이후 2배 이상 높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졸피뎀 처방 비중이 대면 진료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마약류 처방은 1.7배 정도 높았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2020년에 마약류 및 졸피뎀 처방 인원수는 줄었지만 처방량은 증가했다.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 관련 의료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처방 건당 처방량도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비대면 처방이 허용된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마약류를 처방받은 인원은 총 3300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마약류 의약품은 총 61만 7000여 개다. 환자 중 40.8%는 2회 이상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았다. 졸피뎀의 경우 처방 인원은 4600여 명이며 사용량은 47만 1000여 개다. 2회 이상 처방받은 인원은 58.8%로 마약류 의약품보다 높다.
졸피뎀은 특히 지난 17개월간 17회 이상 처방받은 인원이 252명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현행 급여인증기준에 따라 1회 처방 시 4주 이내,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6~12개월마다 혈액검사 및 환자 상태를 추적 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졸피뎀은 장기 처방받은 환자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중복 처방이 걸러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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