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형 유흥업소 1,000여 곳은 손실보상 상한선 둘 수밖에"

인현우 2021. 10.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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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부터 시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대응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의 영업제한과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은 3분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모든 영업제한 업종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며 "다만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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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8일 시행하는 손실보상제 설명
"업계 전체 살린다는 취지인데.. 상한선 불가피"
"여행·공연 등 경영위기업종 국회와 추후 논의"
"백신패스 도입 시 PCR 음성확인서 등 보완 필요"
지난 9월 3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의 문이 닫혀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등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제가 8일부터 시행된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8일부터 시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대응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정부의 영업제한과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은 3분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형 유흥업소 등 1,0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손실보상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모든 영업제한 업종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며 "다만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손실보상의 취지는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업소가 손실보상액이 몇 억이 나왔다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업소가 아마 1,000여 개 미만 정도일 텐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8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손실보상제는 법이 통과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분기 이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보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지난번에 추경을 통과시킬 때 일종에 희망회복자금 정도로 부족하지만 일단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당시 정치적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경영위기업종, 예를 들면 여행업과 관광업, 공연업 등은 국회 등을 통해서 해당 부처가 관련 업계하고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 확보...국내 치료제 개발도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워낙 지쳐 계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안기게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전염병과 싸움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나라들이 성급하게 해제했다가 여러 가지 경고조치를 해제했다가 (코로나19 재확산)당하는 모습을 고려해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아주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상 회복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는 백신패스에 대해서는 "도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또 신체적 조건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을 위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이런 걸 가지고 출입을 허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크사가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는 "이미 2만 명분 선구매 계약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왜 (치료제) 단가가 비싼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는 4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대안으로) 국내 제약사의 치료제 개발에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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