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사망자, 화장처리 권고 도마 위

박철근 2021. 10. 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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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시신에 대해 일괄적으로 화장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이드를 보면 코로나 확진에 따른 사망자는 잠재적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화장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 사망자의 시신을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고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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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강기윤·고민정 의원 "WHO·CDC 권고에도 화장처리 없어"
정은경 청장 "장례지침 개정 예정..전문가 의견 수렴 중"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시신에 대해 일괄적으로 화장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이드를 보면 코로나 확진에 따른 사망자는 잠재적 감염확산 우려가 있어 화장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 사망자의 시신을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고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장례 안내사항. (자료= 강기윤 의원실)
현재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침’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한 상태로 안치실로 이동시킨다. 이후 그대로 관으로 옮겨져서 화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도 국감 자료를 통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조차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WHO의 가이드라인은 코로나 사망자가 확산을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뒷받침 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죽은자의 존엄성이나 유가족, 문화 등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CDC 역시도 사망자가 감염확산을 일으킨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방역 지침은 과학적인 근거 위에 마련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화장을 시켜 유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도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를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면서 이 부분은 왜 WHO나 CDC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가족들이 임종을 하거나 장례를 치르는데 제약을 주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장례지침을 보완 중이며 현재 관련협회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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