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피해 아동을 한 공간에.. 황당한 아동보호시설

조재연 기자 2021. 10.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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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정작 규정과 시설 미비로 어린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보건복지부는 규정 마련은커녕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동일시보호시설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피해 아동 간 분리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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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남아·8세 여아 분리 안해

피해아동 부친 방문뒤에야 분리

학대당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정작 규정과 시설 미비로 어린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보건복지부는 규정 마련은커녕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8세 여아가 새벽녘에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아동은 아침에 시설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고 시설 측은 CCTV를 통해 가해자인 13세 남아를 특정했다. 하지만 시설 측은 사건 발생 뒤 1주일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건 발생 사실을 감춘 데다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을 분리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가해 아동 분리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경찰을 직접 대동해 시설을 방문한 뒤에야 이뤄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동일시보호시설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피해 아동 간 분리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시설은 한 층에서 4~18세 남녀 아이들이 함께 생활했고, 남녀 방만 구분됐을 뿐 잠금장치도 없어 유사 피해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7세 이상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의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사건이 일어난 시설에는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야간 운영 규칙과 아동 간 분리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언제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최근 아동일시보호시설 내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도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모든 시설에서 아동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환경, 보호·안전장치 구축 점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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