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점식 압수수색 '빈손 철수'..野 "야당 탄압"(종합2보)
압수수색 90분만에 종료..국힘 "대장동 사건 검찰에 미루고 야당탄압 집중"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유승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압수물을 찾지 못해 90분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증거물을 찾지 못해 오전 11시30분쯤 절차를 끝내고 빈손으로 철수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마쳤고, 압수할 물건이 없어서 그냥 갔다"라며 "의원실에서 압수한 물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증거물이나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증명서를 교부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정 의원 사무실을 비롯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정 의원의 자택, 서울 용산구의 조모 변호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자택 압수수색은 실시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참고인 형식으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사무실에 있는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검색했지만 관련자료를 찾지 못해 압수한 물건이 없이 돌아갔다"라며 "(의원실 외에 압수수색 집행은) 없다. 영장은 김웅 의원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정점식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공보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당 법률지원단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최강욱 고발장' 초안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당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당 법률자문위원 조모 변호사는 당무감사실에서 받은 고발장 초안을 바탕으로 실제 고발장을 작성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는데,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거의 흡사하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13일 손준성 검사로부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달리 이날 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절차대로 진행됐다. 이준석 당 대표는 이에 대해 "공수처가 혐의를 포착해서 한 것이라면, 유의미한 압수수색을 하길 바란다"라며 "지금 상황은 원내지도부가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진 문제되는 상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딘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공수처를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압색할 곳은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경기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김만배씨의 집과 천화동인 포함 관련자 자택·사무실·휴대전화"라며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때부터 같이 일하고 있고 현재 도청 비서실 비서관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했는데 꼼짝도 안 한다. 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뭐하고 있나"라고 항변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도 모자라, 공수처가 이번에는 국정감사 기간에 버젓이 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라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고발단체를 조사했던 공수처지만, 실체도 없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벌써 두 번째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일피일 미루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이제 와 검찰에 미룬다더니, 사실상 공수처는 야당 탄압에만 집중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국정감사 중에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국정감사 방해행위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부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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