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장, '대장동 내사' 보고받고도 두달간 수사 안해"

이후민 기자 2021. 10. 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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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7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서도 두 달간 본격적인 사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용산서의 '내사 진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서 수사과장이 경찰서장에게 지난 7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관한 내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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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서 불법자금 정보 제공받아

수사과장이 내사상황 7월 보고

서장, 지난달에야 수사인력 투입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7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서도 두 달간 본격적인 사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서는 해당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지난달 27일에야 수사에 전문 인력을 투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용산서의 ‘내사 진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서 수사과장이 경찰서장에게 지난 7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관한 내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 재산, 자금 세탁 등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인지하면 경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서 수사팀장은 내사 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송하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내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담당자는 내사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7월에 용산서 담당자가 서장에게 내사 상황을 보고했다는데 지휘부가 보고받은 바 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17일 보도되기 직전에 언론 보도 예상 보고를 보고 알았다”며 “본청까지는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미 7월에 내사 상황이 용산서장에게 보고된 만큼, 용산서장이 내사 상황을 보고받고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를 받고도 뭉갰다는 의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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