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의회 의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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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A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피진정인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A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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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
"소속 도의원 혐오 표현 못하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촉구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A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피진정인은 A도의회 B의원이다. 그는 의회 본회의에서 ‘A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의 차별 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피진정인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재차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했고, 이에 지역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진정인의 발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진정인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혐오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A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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