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륜 오토바이 체험 가능 연령,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차별"

2021. 10. 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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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한 오토바이 체험장 업체 관련, 내부 운영 규정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인 사륜오토바이 체험장 B 대표는 "영업 과정의 사건‧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두었고, 여성의 경우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 인지력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성별과 연령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경험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제한을 둔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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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험장,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
인권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내부 규정 바꿔야"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한 오토바이 체험장 업체 관련, 내부 운영 규정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체험 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체험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인 사륜오토바이 체험장 B 대표는 “영업 과정의 사건‧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두었고, 여성의 경우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 인지력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성별과 연령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경험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제한을 둔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권위 조사 결과, B 대표의 업체는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 여성 이용자에 의한 사고발생건수와 빈도 등 사고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 사고통계 등을 참조할 때 특별히 레저형 사륜오토바이에서만 여성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여성이 운전을 못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B 대표의 주장은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륜 오토바이 체험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일탈감과 쾌감을 느끼는 유희적 성격을 가지는데, 체험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주행의 외적환경, 차체의 안전장치 여부, 운전자의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와 같은 운전자 관련 요소는 운전자 개별적 특성이지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며 “B 대표에게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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