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기본소득' 3년째.. 수급자층엔 '그림의 떡'

인지현 기자 2021. 10. 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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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정책을 시행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수급률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경기도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상당수는 신청을 포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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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료…상당수 신청 안해

혜택땐 수급자 지위 상실 우려

빈곤층 청년 제외돼 정책모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정책을 시행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수급률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기존사업과 유사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진행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는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경기도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상당수는 신청을 포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청이 지난 8월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도내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1946명 중 900명(46.2%)만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했으며, 2019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666명 중 532명(31.9%)만 신청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이를 받게 되면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자 지위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보편적 복지를 표방했지만 어설픈 설계로 가장 필요한 빈곤 청년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지만, 이에 앞서 복지부에 제출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서의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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