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운영 정책 위반..담원 기아-'캐니언' 김건부, 벌금 징계

김용우 2021. 10. 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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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영상 촬영 중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위반한 담원 기아에게 200만 원, '캐니언' 김건부에게는 3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선수 계정에 대해 30일 게임 이용제한 조치가 진행됐다.

LCK 사무국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담원 기아 게임단 및 소속 선수가 콘텐츠 영상 촬영 중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 징계 처분을 내렸다.

LCK 사무국은 콘텐츠 영상 및 담원 기아 게임단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콘텐츠 영상 촬영 당시 출연자 및 선수의 사생활 보호, MMR 조정 등의 목적으로 게임단에서 '캐니언' 김건부에게 담당 PD의 계정을 사용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게임단 콘텐츠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일회성으로 계정을 사용한 점을 고려해 이에 담원 기아 및 '캐니언' 김건부에게 각각 200만 원과 3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담원 기아와 '캐니언' 김건부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LCK 사무국이 부과한 페널티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한편 담원 기아는 유튜브 콘텐츠 '놈놈놈'에서 '캐니언' 김건부와 연예인을 출연시켜 LoL 콘텐츠를 촬영했다. 그렇지만 게임 내 소환사명이 공개되면서 선수 및 연예인 계정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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